수원시, 부패 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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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패 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3.03.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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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보조금·재세정·인허가 업무 등 부패취약 분야 업무 공직자 대상으로
‘부패취약 분야 맞춤형 청렴교육’에 참석한 수원시 공직자들.

수원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취약 분야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문양근 엠코드 컨설팅 대표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공사·용역·보조금·재세정·인허가 업무 등 부패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함께 생각하는 청렴’을 주제로 강의한 문양근 대표는 ▲청탁금지법, 갑질 판단의 기준·주요 유형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행위 5가지) ▲반부패 제도의 변화 등을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제출의무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이고,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가족 채용’, ‘수의 계약 체결’ 등이다.

문양근 대표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모두 ‘금품’에 해당한다”며 “부정청탁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알선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예외 사유는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청렴교육을 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겠다”며 “모든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청렴의식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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