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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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대책 마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3.02.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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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지하주차장에 대형 소화기 22대 설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조례 개정

 

화성시가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에 나섰다.

최근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을 우려함에 따라 먼저 나선 것이다.

우선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이음터, 지하공영주차장 총 20개소에 일반 화재부터 유류, 전기 화재 진압에 쓰이는 ABC급 대형소화기 22대를 설치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변 차량까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발맞춰 시는 올해 1월 조례에 ‘화재와 관련된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사항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이상 온도 발생 시 경보음과 경고등. 표시등이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가 해당 건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는 규칙 개정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다 안전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대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전기자 수요와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준비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해 시민의 안전기본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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