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업소 과태료’ 징수율 94%로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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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업소 과태료’ 징수율 94%로 전국 최고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1.01.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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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2010년 환경업소 과태료 징수율 94%를 달성해 법무부 평가 과태료 징수분야 최우수상인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과태료는 위반 경중에 의해 30~2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도는 지난해 부과한 총 98건 8,900만원 중 94%인 8,400만원을 징수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ㆍ시화산단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6,133개소를 관리하면서 지난해 자가측정 미실시,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크고 작은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2011년에도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현지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부득이 납기 내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신속한 재산 조회와 압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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