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도 공공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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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도 공공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담회 개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2.11.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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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사업비 정산 조례 추진으로 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 투명성 등 확보
12월, 기재위에서 심사할 예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7일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대다수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집행 후 미반납하거나 임의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처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 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 반납처리 절차, ▲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은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잘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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