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경조사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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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경조사비는 없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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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내 중학교 교장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성업무추진비를 전별금이나 지인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이다.
일선 학교의 질의에 관할 교육청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답신을 보내주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차상위기관 위상에 걸맞게 한술 더 떴다. 아예 사업성(일반)업무추진비를 교직원 등 경조사비로 사용할 때는 현금으로 사용하라는 해괴한 지침(2004년)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배포했다. 이뿐 아니다.
시·도교육청은 이렇게 부당 집행의 근거를 마련해 준 뒤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
일선 학교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주고 때론 주었던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한껏 줘도 아까운 것이 없다.
다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고 그렇게 받으면 문제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은 기관간의 업무협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조차 끌어 들여 규모를 2배 가량 늘린 뒤 적지 않은 금액을 사적경비로 사용했다.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교육청의 작년 한해 경조사비로만 사용된 금액이 무려 1천265만여원(97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교육청도 연간 기관 및 사업성업무추진비 2억7천여만원 중 2/4분기만 격려금 2천여만원, 경조사비가 376만원에 이르고 있다. 품위 유지비에 해당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 돈은 월급처럼 사용하고, 공적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성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수억씩 전용해 말 그대로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다.
집행내역이 공개되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교육청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한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용돈쯤으로 아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덕성이 지배하는 교육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사업성(일반)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엉터리 지침(2004년)을 하달했다가 이듬해 지침에서 이를 뺀 것은 스스로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동이다.
더욱이 마치 ‘공적인 경조사비’가 존재하는 것처럼 현혹하며, 그릇된 관행을 유지하려는 행태는 지침이 있든 없든, 상급기관이 이를 인정하든 안 하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운영비가 어떻게 마련되나. 학부모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허리가 휘도록 고생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경조비를 쓸 수 있는 주머니를 2개씩이나 만들어 쓸 돈이 아니다. <2005년 08월 1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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