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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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지원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2.10.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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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적용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부채,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지원금액 단가 인상으로 4인 가구 지원액을 당초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이 신설돼 일반재산 기준 합계액이 당초 1억5,200만원에서 최대 1억9,400만원까지 인상한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에서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한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완화기준 종료 시까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공적급여 탈락 가구 등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 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 위기 해소에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2,283가구, 의료비 152가구, 주거비 42가구 등 총 2,491가구에 2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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