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수원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34억 원(4만 5000여 건)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는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중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본세기준)는 7월에 전액을 부과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재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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