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9월 14일까지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동·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영 여건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등의 기반 시설 개선사업 ▲소방시설, 휴게실, 기숙사, 화상 회의실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 ▲바닥, 적재대, LED 조명, 환기·집진장치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분야의 개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최대 4,000만원,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10인 미만 영세기업은 최대 8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으로,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200명 미만,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0명 미만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수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simple8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73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며,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의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기반 시설 개선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시는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현장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