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전심사청구제로 민원 가능 여부 미리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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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전심사청구제로 민원 가능 여부 미리 알려드려요”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12.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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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0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인·허가 가능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강종 인·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식품제조, 가공업 등 장소 적합확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등 18종이다.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신청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서류는 처리부서로 이송돼 관계부서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 여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사전심사청구를 거친 민원은 정식민원으로 접수시 기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사전심사 때 이미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시민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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