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 시급히 제정해 자치조직권 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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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괄이양법 시급히 제정해 자치조직권 등 보장해야”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12.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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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급하다!’ 보고서를 통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시급성과 그 모델을 제시했다.

1980년대 이후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중앙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분권정책을 추진중이다.

한국도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중앙권한 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할거주의와 단위사무 위주의 개별이양 등으로 실효성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2008년 1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도모중이다.

하지만 현 정부 역시 기존 정권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지방일괄이양법까지 제정되지 않아 큰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의 중앙권한 이양정책 현황에 대해 국민의 정부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총 3,802개 지방이양대상사무 가운데 1,090개를 이양 확정하고 240개를 이양 완료했다고 평했다.

이어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국가적 선도과제로 선정해 총 971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현 정부는 ‘대폭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제시했으나 총 1,178개의 이양 확정사무 가운데 4개의 사무에 대해서만 이양을 완료하는 데 그쳤다.

역대 정부와 현 정부에서는 모두 2,756개 이양 확정사무 가운데 약 52.4%인 1,440개를 이양 완료했고, 현재 1,306개 사무의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은 “중앙집권국가였던 프랑스와 일본은 모두 일괄이양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필요 인력,조직 규모를 산출하여 중앙권한 지방이양시 재정 및 인력이 함께 이관되도록 하고, 재정 및 인력,조직 산정이 곤란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와 과세 자주권 강화, 국세의 대대적인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 법정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 포괄적 지원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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