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전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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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전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 발령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2.04.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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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지속 발생에 따라 22일 발생주의보 발령
지난해 돼지유행성설사병 6건 발생, 올해 1~4월 사이 12건 발생

 

경기도는 4월 22일부로 도내 전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발생주의보를 발령, 축산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 전북,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일교차가 큰 5월 초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지난 2018년 28건, 2019년 1건, 2020년 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6건, 올해 1월~4월 사이 12건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주로 구토나 탈수, 식욕결핍, 수양성 설사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생후 1주 미만 자돈의 경우 폐사율이 50~100%에 달할 정도다.

모돈 역시 자돈 폐사에 의한 갑작스러운 포유 중단으로 불규칙한 발정, 산자수 감소 등 번식성적을 감소시켜 양돈농장에 큰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소모성질환이기도 하다.

특히 환절기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 차이가 10℃ 이상 발생해 돼지의 면역력을 저하하는 등 돼지유행성설사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이에 도는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접종’ 예산 7억 원을 각 시군에 교부하여 도내 양돈농가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을 시행하며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돼지유행성설사병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구입농장 돼지질병 이력관리, 신규 입식돼지 격리 관찰, 백신접종, 농장 출입차량 및 방문자 소독,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농장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양돈농가 및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돼지유행성설사병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일교차가 큰 5월초까지 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접종과 더불어 농장 내 출입차량과 방문자 및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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