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 합동점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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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부터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 합동점검단 운영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2.03.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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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찰, 민간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 운영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도민 불안감 해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시·군, 경찰,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4월부터 운영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3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민 체감형 치안 시책 5건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근속 승진 임용(안)을 심의 의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중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단은 ▲지자체(수원 등 남부 21개 시‧군) ▲경찰(여성청소년과) ▲민간(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점검 일정과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지자체와 경찰이 보유한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등 범죄 취약 장소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 흔적(구멍 등), 잠금장치 훼손, 선정적인 낙서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 개선을 시설관리 부서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불법촬영은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큰 범죄인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점검단 등 지역사회 치안 인프라를 구축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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