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유상운송 행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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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유상운송 행위 합동단속 실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2.02.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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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26일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의 이번 단속은 외국인의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단속에는 화성시 공무원과 경찰, 관내 택시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 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렌터카(등록번호판 하, 허, 호)와 외국인 차량이며 인근 식당 및 상가 등에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유인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 행위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화성시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으로,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이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버스혁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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