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락용 경기도의원, 경인일보 대장동 의혹 보도 언론중재위에 언론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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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경인일보 대장동 의혹 보도 언론중재위에 언론조정 신청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2.02.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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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확인 없이 추측 발언을 기사화 하여 오보를 비판
권락용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9일(수) 경인일보의 대장동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을 밝혔다.

경인일보 명종원 기자는 11월 1일자 지면 3면에 「‘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로비 의혹' 해명했지만… 물음표 여전’」 기사를 작성하였다. 익명의 A씨가 ‘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던 권 의원은 수십억원까지는 아니었어도 일부분 대가를 나눠 받았을 것’ 이라는 추측성 발언은 그대로 기사화 하여 마치 금품수수에 연루된 것 처럼 보도했다.

권락용 의원은 “‘대가를 나눠 먹었다’는 문구로서 금품수수라는 무거운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에 의한 6가 원칙에 그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객관적인 보도원칙이 심각히 훼손되어 경인일보에 대해 언론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의원이기에 몸으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사랑을 받아왔는데 그동안의 지역주민에게 쌓은 신뢰와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 당했다”고 밝히며 객관적 사실확인 없는 기사로서 지방선거를 8개월 가량 앞두고 정치인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의도는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권락용 의원은 이번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경인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신청했다. 권락용 의원은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증거·사실관계 확인 없는 객관성 상실, ▲반론의 기회 조차 주지 않은 공정성 훼손 ▲중립성을 상실한 편향적 기사라고 밝혔다. 

또 명종원 기자의 오보를 그대로 이해한 독자가 SNS상에 허위사실 유포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진 만큼 더 이상 오보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줄 것 을 요청했으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권락용 의원은 2월 9일(수) 현재, 이 기사는 검색에서 삭제가 되었기에 기사의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에 대해 경인일보 스스로가 자신없어 한 것인지 도대체 경인일보의 의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락용 의원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사업을 적극 진행하려 해도 책임이 주어지면 사업을 회피하기에, 선출직 의원들이 그 책임을 맡아주면 실무 공무원들은 신나게 일 할 수 있어 그 도시는 발전한다’고 말하며, ‘백현 마이스사업, 지하철 3호선, 8호선 연장 등 분당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박사 명예를 걸고 책임을 맡아서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업들을 반드시 성공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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