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창구 일원화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창구 일원화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2.02.07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창구 일원화
7일부터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통합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합해 신고센터를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고내용과 직렬에 따라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구분 운영해 신고자가 잘못 신청한 경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7일부터 신고내용이나 직렬 구분 없이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신고 절차도 일원화해 신고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신고자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내용일 경우는 신고센터 전담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직원 대상 연수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일원화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직원들이 인권이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