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복지급여 수혜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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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복지급여 수혜자 증가한다
  • 김원주 기자
  • 승인 2022.0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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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공제액 대도시 기준 적용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광역시와 동일하게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시는 인구가 109만 명에 이르는 데도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만의 중소도시 기준(4,200만원~3,400만원)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특례시를 지역 구분상 대도시로 포함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급여 혜택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6,900만원~5,4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도시 기준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했던 가구 등 추가 수혜자가 증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합리한 기준으로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공제가액이 적어 선정되지 못한 복지대상 가구와 오랜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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