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단 한번도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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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단 한번도 안 냈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10.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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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공공감사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제출 안 해...대상기관 680개 기관
김남국 의원 “굉장히 심각, 검찰이 스스로 부패할 수도 있는 문제”

 

지난 2010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효율적인 감시체계 확립을 통해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공공감사법에 적용받는 기관은 680개 기관인데, 이중 검찰청만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분류된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시 각 종류별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계획과 결과, 이행결과 등을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청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경우에도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왔고,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도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감사법이 제정된 이후 10여 년이 흘러서 단 한 번도 제출한 이력이 없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실이 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검찰청의 자체감사결과는 국회와 감사원 어느 곳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자체감사의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은 법률에 따라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입력해야 하는데도 검찰청만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인 검찰이 자체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스스로 부패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감사원이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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