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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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09.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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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내 교통편의 제공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도내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교섭 도의원은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시 이용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민들에게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23일(목)부터 29일(수)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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