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경기문화재단 통해 매년 20억원 넘는 출연금 편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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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은숙 의원(성남시4). ⓒ 뉴스윈(데일리경인) |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은숙 의원(성남시4)은 19일 경기도청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르면 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기창조학교는 평생교육법 제29~38조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경기창조학교가 법인구성이나 단체 등록도 되지 않아 출연금을 보조받는 법적 지위가 없자 경기문화재단을 통하여 편법으로 출연했다”면서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문화재단법인이 이를 다시 경기창조학교라는 미등록단체에 출연한 것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평생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감의 인가를 받는 법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창조학교는 그런 규정이행이 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창조학교는 평생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록도 되지 않아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한 “창조학교의 멘토(강사)들이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명인사들이며 현장학습이 서울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참가자들이 서울 거주자와 멘토 관련 학생들이 참여해 도민의 참여가 26.5%에 불과할 수 밖에 없어 대권을 위한 도지사의 대국민 인지도 홍보사업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윤 의원 “창조학교가 현재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천의 경기영어마을 사무실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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