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불합리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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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불합리 개선 권고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11.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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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대 보험 가입권한 부여 등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제도개선방안을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로 2010년 총예산은 308억4,900만원이다.

그 동안 아이돌보미 이용자는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결정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판단해 왔다. 문제는 실제 가난해 단칸방에 월세로 거주하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직장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많아 지원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지원 사례가 빈발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은 아이돌보미 이용자의 등급 산정방식을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에서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등 전 재산에 대한 종합 판단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아이돌보미는 월 평균 78.9시간 근무하면서도 사업기관의 안내부족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사업기관의 홍보 및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에게 실질적인 4대 보험 가입권한 부여를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자비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신청 시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간소화, 사업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련 불합리 사항이 개선될 것”이라며 “아이돌보미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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