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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정은 의원(성남 분당). ⓒ 뉴스윈(데일리경인)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정은 의원(성남 분당)은 18일 “도내 공중보건의 중 지난 3년간 75건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음주운전, 무단결근 사례가 적발됐으나 경고 또는 주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에 따라 군복무를 대신해 3년간 근무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농촌지역 39개 보건소 등에 총 515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중이다.
문제는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 군에서는 무단탈영으로 규정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나 농특법에서는 공중보건의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경미한 경고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공중보건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농특법에 의한 관리지침은 무단이탈과 무단지각의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6개월내 2회 적발시 월 70~140만원의 진료활동비를 6개월간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2회적발시 자격을 박탈하고 병무청에 통보할 수도 있다’고 돼 있으나 이러한 강력히 징계가 실제 적용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도청 담당공무원 혼자서 도내에 산재한 515명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도에서 의지를 갖고 공중보건의에 대한 철저한 복무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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