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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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1.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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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가산금 신설 등 최대 년 146만원 보수 인상


경기도내 학교회계 직원(비정규직)의 보수가 내년 최대 년 146만원 인상되는 등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도내 2만 5천여 학교회계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1년 예산안에 약 200억 원을 계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1인당 최대 146만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시 비정규직 연봉액도 연계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된 학교회계 직원 처우 개선과 관련 우선 근속가산금을 신설했다. 따라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매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8만원까지(3년마다 1만원씩 인상, 18년 이상자 월 8만원) 1인당 최고 연 96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학교회계 직원들은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연봉액을 적용받아, 사기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또한 전국 최초로 명절휴가비도 신설한다. 내년부터 1인당 10만원씩 연 2회 지급한다. 그동안 학교회계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없었다.

맞춤형복지를 100% 인상, 현행 15만원에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학교회계 직원의 맞춤형복지는 공무원과 차등 적용돼 개선 요구가 계속 있어 왔다. 또한 만 5세아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다른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3월 1일 현재 경기도내에는 25,963명의 학교회계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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