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에 따라 환경심의위원회 통과하면 입주 가능
업종에 관계없이 구리 등 특정유해물질이나 지정 악취물질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해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던 반월·시화산단 입주조건이 엄격한 환경심의를 거친 첨단업종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9일 완화된 입주조건에 따라 (주)메탈라이프, (주)써트론아이엔씨, (주)두현하이테크, (주)창강화학 등 첨단업종 4개 업체가 반월·시화산업단지 입주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4개 업체의 반월·시화산업단지 입주로 연간 382억원의 매출과 100명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엄격한 입주제한 규정이 첨단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아래 제한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등 105종의 첨단업종에 한해 반월·시화산업단지 환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기업체의 경우 산단 입주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환경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관계기관 8인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단지 입주를 원하는 첨단업종 기업은 대기, 수질, 악취물질의 법정 배출허용 기준치를 50%이상 줄일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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