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물의 수원 S고 교장 파면하고, 학생인권조례 특성화 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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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물의 수원 S고 교장 파면하고, 학생인권조례 특성화 학교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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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고 사건 해결과 학생인권조례 정착 위한 공대위, 기자회견
   
▲ S고 폭력사태 해결과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윈(수원시민신문 제공)

최근 이른바 ‘떡메’ 학생 폭행 사건과 ‘순의서약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S고등학교 사건의 해결을 위해 S고 교장과 교감을 파면하고, 학생인권조례 특성화 학교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

다산인권센터와 경기교사현장모임, 경기여성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수원ㆍ오산ㆍ용인ㆍ화성지역 학부모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S고 폭력사태해결과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수원 S고 학생폭력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서 구조적이고 일상화된 학생폭력 문화를 없애고, 학생인권조례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S고 폭력 사태의 실질적 해결을 촉구했으나 도교육청은 단순한 감사 결과로 4명의 교사에게 주의, 6명의 교사에게 경고라는 처분을 내리고 관리자들은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S고 사태의 핵심관계자인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의 파면 조치 등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대위가 S고 교장과 교감 등의 파면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S고 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은 폭력을 통해서라도 경쟁교육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S고 관리자들의 왜곡된 교육철학이 빚어낸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학교에 비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한 S고 학생들을 마치 폭력을 통해 성적을 향상 시킨 양 흔히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엄중한 조치와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교사에게 몽둥이로 맞아 피멍이 든 수원S고등학교 학생(15일 밤11시 30분께 찍음). ⓒ 뉴스윈(데일리경인)

공대위는 “S고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정으로써 S고 전체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내 체벌문제를 포함해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에 전문가 등의 외부 참여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S고를 학생인권조례 특성화 학교로 지정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교육시민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학교의 전형을 만들어 가도록 하라”면서 “S내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도교육청쪽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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