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도의원,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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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도의원,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05.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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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 고양8)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해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조발제에서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숨어 있는 많은 생태 및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지사가 생태관광 자원 발굴,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담회에는 주선희 이사((사) 한국생태관광협회), 윤중덕 대표(한탄임진강생태관광협회), 윤귀호 회장(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이성한 소장(호비문화연구소), 조종술 이사((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야생생물생태연구소), 김갑곤 처장(대부도생태관광주민협의체), 박선미 PD(포천관광두레), 최용훈 과장(경기도 관광과), 정택준 팀장(경기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조례제정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최승원 의원은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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