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근절 홍보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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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근절 홍보의 달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1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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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예정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유완식)는 동절기를 맞아 불법건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11월 한 달을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집중 주민홍보기간으로 설정하였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비롯해 “불법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해 구청 민원실(종합민원실, 세무민원실), 환경위생과 및 각 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내방민원인에게 배부중이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민회의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팔달구 관내 주민들에게 건축법 준수와 불법건축물 발생시 신고하여 줄 것을 병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법등 관련법령 규정에 의한 사전 허가 또는 신고없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소유자)에게는 자진정비 시정명령 통지 후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진정비시까지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함은 물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관할경찰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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