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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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 김원주 기자
  • 승인 2021.04.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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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 홀덤펍 20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면서 12일부터 3주간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흥·단란주점 181개소, 홀덤펍 20개소 총 201개소에 대해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시는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펌에 대해서 불법 영업 행위 등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집합금지 이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각해질 경우, 음식점·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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