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 관련 학교장들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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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 관련 학교장들 목소리 청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1.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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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대체 교육방안 제공”, “학생 발만 줄어 사고 감소할 것” 의견 다양

   
▲ 경기도교육청 박경석 교육국장이 지난 3일 성남 A중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학교장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3일 성남 A중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학교장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경석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주재한 ‘찾아가는 간담회’에는 양재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성남시 소재 초중고 교장 대표 6명이 참석해 학교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전달했다.

어떤 교장들은 “학생인권 조례 공포 이후 학생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자율을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된 각종 매뉴얼,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교장들은 “학교생활규정을 인권조례에 맞게 개정하면 학생들의 불만이 줄어 학생 사고가 오히려 감소할 것”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재길 성남교육장은 “학생인권조례 의 또 다른 쟁점인 두발 길이 규정은 보편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정하면 좋겠다”고 운을 띄운 뒤, “벌은 잘못된 행동을 일시 정지시키는 효과 밖에 없으니, 단위 학교들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규격화하고 정형화하면서 인권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학생인권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적 지도방안’ 장학자료를 전국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는 성남의 생활인권 부장교사들 중심으로 개발됐다.

박경석 교육국장은 “자율과 책임의 관계를 알게 되면 자율적으로 질서를 준수한다”며, “학생들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자율 문화 속에서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단위 학교별로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국장은 이어 “교육공동체가 충분한 소통과 합의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상생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오늘처럼 교육지원청도 학교 관리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국장의 ‘찾아가는 간담회’는 학교 생활인권규정 5단계 로드맵이 학교에 전달된 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3일의 성남 간담회는 군포의왕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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