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지방자지단체 합동으로 3일부터 16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동으로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 등 음식류 취급업소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 대상은 배추김치·깍두기·배추절임 등 김치류와 새우젓·멸치젓·액젓 등 젓갈류, 고춧가루·실고추, 김치양념용혼합다대기·양념용고추다대기 등 식품제조·즉석판매제조업소다. 또한 한정식, 가정식, 뷔페, 백반, 횟집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행위 ▲병든 고추(희나리) 사용 행위▲수입 김치, 젓갈을 국산과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남은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잔반 재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 유형에 대한 지도·홍보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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