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쓰레기와의 전쟁, 원칙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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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쓰레기와의 전쟁, 원칙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1.03.3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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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 당부

염태영 수원시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터전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3월 30일 비대면·대면 방식을 병행한 ‘4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쓰레기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과 한정애 환경부장관(왼쪽)이 3월 30일 수원영통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수소차에 충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어 “우리 시는 분리배출 규정을 어긴 지역의 쓰레기는 최대 한 달 동안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금지하는 등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수립한 원칙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달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시작했다.

염태영 시장(왼쪽 4번째), 한정애 환경부장관(왼쪽 5번째),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3번째), 이현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왼쪽 2번째) 등이 준공식에서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염태영 시장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계도·점검하는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단체원 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솔선수범한 동에는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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