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적용 본격화
일선 학교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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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적용 본격화
일선 학교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지침 전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1.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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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데 근거가 될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데 근거가 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6조 제1항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에 근거한다.

지침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조직한 교육규칙 제정 TF팀에서 협의 후 도교육청에 제안하였고, 이를 학생인권 조례 담당 부서인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검토 후 완성했다.

지침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8~12명으로 구성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으로 하되 교사 수는 학생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양성평등과 학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침은 학생·교원·학부모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 ‘학생대표’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해, ‘학부모대표’는 지원자가 많을 경우 참석 학부모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했다.

전문가 대표는 학생·교원·학부모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이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중에서 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해 위촉토록 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를 두고 회의록 작성해 공개하며,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도록 하였다.

도교육청 박경석 교육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단위 학교들이 지침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소통과 나눔의 문화가 정착돼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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