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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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심사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1.03.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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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일 2건의 특별위원회 결의안과 10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했다. 이 안건은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발굴을 통한 복지 사무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 기간은 오는 4월부터 약 11개월간, 위원은 14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은 해당 고속도로 건설의 핵심인‘대심도’와 관련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어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시민의식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됐다. 

김진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수원시민과 더불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조기진단·개입 및 보호자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등 행동발달 증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안내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 의원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과 수리업체 지정 및 수리업체 업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원 및 절차,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 수리업체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장이 제출한 ‘(가칭)수원시곡반정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공모사업 운영자 모집 보고안’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은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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