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여성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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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여성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1.0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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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최영옥 의원.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늘 22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 △ 사업방향에 맞춘 조례 목적 수정 △조례명과 사업내용에 맞는 복지센터의 기능 수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센터의 기능을 여성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여성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 등으로 새로이 규정한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여성노동자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일과 가정의 균형 등 노동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다양한 노동 형태를 존중하고 복지센터의 기능을 조례 내용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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