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만 도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 문제점 지적 및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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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도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 문제점 지적 및 관련법 개정 촉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02.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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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밝히고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장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송영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는 인허가 방식을 일원화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인허가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갱신기간 내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허가를 받기까지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기업들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권한이 환경부에만 있다보니  민원 발생 시 시ㆍ군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해당 민원을 이첩할 수밖에 없고 인허가와 지도점검 권한이 없는 시ㆍ군에서는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수의 성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방제작업을 실시하다보니 사고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운영실태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지도점검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환경부 법령 개정 ▲통합환경허가 사항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만 의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앞에서 제기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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