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배기량 1000cc이하···연간 10만원까지 환급’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소요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는 올 해말까지 일몰제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엔진 배기량 1000cc이하인 경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연간 10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신한카드)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휘발류나 경유 등 유류 구매시 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하면 리터당 250~300원 정도씩 유류세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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