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지금 신청하세요
상태바
경차 유류세 환급 지금 신청하세요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10.2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배기량 1000cc이하···연간 10만원까지 환급’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소요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는 올 해말까지 일몰제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엔진 배기량 1000cc이하인 경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연간 10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신한카드)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휘발류나 경유 등 유류 구매시 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하면 리터당 250~300원 정도씩 유류세를 돌려받는다.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