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결정일 넘기고.. 민원은 임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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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결정일 넘기고.. 민원은 임의 삭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5.31 23: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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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운용의 현주소... 제도 무용론 제기

   
 
  ▲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 전문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정부 화면 캡쳐.
ⓒ 데일리경인 김광충
 
 
현행법상 정보공개제도의 총괄관리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4조(제도총괄 등)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 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고,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그 위상에 걸맞게 행자부는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보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행자부가 직접 운영하는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용 실전능력은 낙제점을 면하지 못한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의무적 정보공개대상인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부재로 공개대상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공개제도의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정보공개신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공개여부 결정을 해야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기 일쑤고, 심지어 올 3월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 아직 결정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도 적지않다. (민원번호: 363 ,160, 20073, 322, 898, 218334)

지난해 8월 9일, 16일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신청한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업무추진비 건의 경우 1개월 이상 지나서야 비로소 '비공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뿐 아니다. 공개여부 결정 일을 넘기고 이를 감추기 위해 민원 접수일을 임의로 수정한 뒤 민원인에게 결정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기자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신청한 고용·산재보험료 미납자 현황은 정보공개신청(인터넷) 일자가 지난해 9월 26일인데 10월 10일로 바꾼 것이 그 예다.

더욱이 결정통지서에는 신청한지 8일 뒤(지난해 10월 18일)에 통지한 것으로 날자가 기재돼 있으나 실제는 14일 뒤(10월 24일)에 받아 볼 수 있었다.

같은 공단에 신청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자료도 접수일자는 지난해 10월 23일이나 공단 쪽이 임으로 11월 4일로 수정한 뒤 11월 9일자로 결정통지서를 보낸 것처럼 꾸며놓았으나 실제 받은 날자는 11월 11일 팩스로 받았다.

정보공개제도 총괄부서인 행자부는 정보공개 신청서를 신청자와 상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아예 삭제함으로써 한 수 더 떴다. 파급 효과를 우려해 신청자의 민원을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접근을 막은 것.

항의를 하면 삭제한 민원을 다시 살려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항의해도 소용없는 경우도 많아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를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도 삭제된 민원이 되살아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 운용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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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사리 2007-06-01 10:18:56
보도사진 하단부 사진설명하는 부분의 글씨 색깔을 하나로 통일 하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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