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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게 몽둥이로 맞아 피멍이 든 수원S고등학교 학생(15일 밤11시 30분께 찍음). ⓒ 뉴스윈(데일리경인) |
“S고등학교가 학생들을 때리는 게 심하다는 얘길 듣긴 했지만, 이 정도 일 줄을 몰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S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체벌 사건과 ‘순응서약서’는 문제에 대해 폭행 피해를 당한 학생의 어머니 L씨가 한 말이다. L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앞서 Y씨의 아들 A군(고1)을 비롯한 2명의 학생은 지난 14일 S고교에서 수학 담당교사 B씨한테 ‘졸았다’는 이유로 시퍼런 멍이 들만큼 두들겨 맞았다.
교사 B씨는 2명의 학생을 교실에서 복도로 내 몬 뒤, 다른 학생들이 듣고 보는 상황에서 자신이 평소 들고 다니던 몽둥이(길이 40cm, 넓이 5cm, 두께 1cm 가량)로 엉덩이나 종아리 등 신체를 40여대 때렸다.
A군은 엉덩이와 종아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집까지 생겨 지난 17일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 받았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22일 S고에 감사반을 긴급 투입해 조사를 벌였으며, 곧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감사는 교사 B씨가 학생들을 때린 것과 문제의 ‘서약서’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해 A군의 어머니 L씨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교사의 폭력성이 문제가 아니다”면서 “S고의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용인해 온 지역사회의 잘못된 정서가 더 큰 문제”라고 역설했다.
사실 수원지역에서 S고는 학생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체벌을 가해 온 학교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에 교사 B씨의 책임만으로 몰아가며 사건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또한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갓 제정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여부를 가늠 할 시금석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원 팔달구에 거주하는 시민 H씨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기대감을 갖고 있는 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면서 “도교육청이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해 공표하지 않는 한 학생인권조례는 초기부터 사문화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체벌 물의 수원 S고교 학교장 사과 “‘순응 서약서’, 떡매 폐지” , 수원 S고등학교 ‘순응서약서’ 물의···경기도교육청 감사 중)
한편 이번 사건에 항의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이 오는 26일 오후 4시께 S고교 정문 앞에서 학교 폭력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사건의 파장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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