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총중량 5톤-높이 3M 이하 차량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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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통행금지된 황구지천 횡단교량 수직교를 대체해 만들어진 가설도로가 22일 개통됐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경기도가 전면 통행이 금지된 황구지천 횡단교량 수직교를 대체할 가설도로를 22일 낮 12시부터 개통했다.
앞서 경기도는 황구지천을 횡단해 화성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수직교에 위험상황이 발생해 지난 8일 전면 통행금지를 실시했다.
그 뒤 수직교를 이용해 화성시와 평택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주변도로를 이용해 우회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투입해 기존 통행차량과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직교 바로 옆에 가설도로 설치공사를 낮밤없이 시행해 이날 개통하게 된 것이다.
이 도로는 총중량 5톤 이하 및 높이 3m 이하의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며 중,대형 차량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통행이 금지된 기존 교량은 긴급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 금년내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라면서 “화성, 평택, 오산 지역의 교통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 국지도 82호선 4차로 확장 방안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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