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하고, 신청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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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하고, 신청 서류 간소화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0.10.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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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할 수 있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또 신청 서류는 간소화하고,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자’로 완화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간소화됐다. 국세청 등에서 발행하는 공적인 소득증빙 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으로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워 신청하지 못했던 일용직·영세자영업자가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신청자·수혜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소득감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왕철호 수원시 자치행정과장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할 수 있다. 단 마지막 날인 11월 6일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소득·재산, 소득감소 여부와 기존 복지제도·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소득감소 25% 이상인 사람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11~12월에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현금 계좌입금 방식으로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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