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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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0.08.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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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각 지대에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 관리비 지원근거 마련

 

파주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30세대 미만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대상이며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90%까지 지원가능하며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석축·옹벽·절개지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한 보수, 옥상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담장, 보도,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 복리시설로, 파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9월말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10월 제정안이 의회에 상정・통과되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2021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대다수 서민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동안 관리부재로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입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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