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수사편의 따라 임의동행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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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수사편의 따라 임의동행 남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10.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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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조 의원 “국민 기본권 침해할 우려 있음을 인식해야” 지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심검문에 따른 임의동행을 남발하면서 관련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14일 “경찰이 2008년 2월부터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받아, 수사 활동으로서의 임의동행은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만, 범죄 예방활동인 지역경찰위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이은 임의동행은 통계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임의동행에 의해 무작위로 침해되고 있어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재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입건 된 경우의 수사상 임의동행 건수가 5만969건에 이르러, 2008년도 3만3천660건에 비해 5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 증가율은 19.3%을 크게 앞서고, 오히려 임의동행의 줄어든 충남청( -11.7%), 경북청(-3.0%), 대구청(-2.7%)과 비교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9년도 수사상 임의동행건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해 수사 편의주의적인 임의동행 남발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어떠한 형식의 임의동행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강제성수사성이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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