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특정화가 정보공개제도 ‘성공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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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특정화가 정보공개제도 ‘성공열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5.31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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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 제정의 민주성·합리성에 대해 다투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규의 입법취지나 의미가 불분명해서 논쟁하고 소송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의미가 뻔한 조문을 가지고 타툴 수밖에 없다면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은 폐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그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특정화다. 이는 9조를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구체화·세분화함을 의미한다. 9조의 특정화 작업은 그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 이를 정보공개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업무추진비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토록 판결한 판례를 조문화시켜 정보공개법에 삽입하는 것이다. 개인식별정보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개인의 비밀정보이고 비공개정보에 속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놓음으로써 정보공개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비공개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심적 손실도 특정화 정도에 비례해 줄어 들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개인의 경우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인의 경우 계좌번호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반면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정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개인식별정보도 공개토록 판정한데 반해 직무와 무관할 경우 개인의 비공개 기준에 따르도록 판정한바 있다.(대법원 2001두724, 2003두8050, 2002두939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판결을 정보공개법에 반영하면 될 일이다.

정보공개법의 특정화와 병행 추진돼야 할 작업이 ‘처벌조항’의 삽입이다.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 불법 건축행위로 해당관청에 처벌을 받듯이 정보공개법을 어긴 공공기관의 공무원은 이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처벌조항에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로 말미암아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일단 그 비용을 예산으로 사용하되 패소 시 사안에 따라 그 비용을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당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처벌조항에 담지 말아야 것이 있다. 바로 주의 경고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류의 처벌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데다, 부당한 비공개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 들어가선 안 되는 규정이다. 공개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감사원도 필요 없다. 국회의원과 기자를 절반으로 줄여도 무방하다. 그들의 일 절반은 정보공개가 감당해 낼 수 있다.

공개는 정화의 지름길이다. 공개를 까다롭게 하고, 그 범위를 축소하는 행위, 구석에 문을 달아 은폐하는 행위는 정보화시대의 역적행위다. 뒤로 정보공개는 막고 앞으로 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를 높힌답시고 청렴위원회나 감사원 등의 기관을 설치·보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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