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희 의원,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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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의원,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기준 대폭 완화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6.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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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동안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지 못한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조건 완화에 대해 요구했으며, 조례안 발의 전 실시된 입법예고에서도 거주 기간 요건을 완화시켜달라는 도민의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박태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경기도에서 아이를 낳는 부모는 얼마나 오래 경기도에 살았는 지와 상관없이 모두 경기도민이며, 경기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경기도의 소중한 아이”라고 언급했다.

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겠다는 조례의 본래 목적을 진정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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