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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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도입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10.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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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수수료 감면, 기업 세무조사 면제 혜택”


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주목된다.

경기도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부도, 개인파산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5년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 431명을 ‘2010년도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으로 선정하고, 이중 48명을 초청해 7일 모범납세직장으로 뽑힌 오산시 소재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에서 인증서 수여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에 선정되면,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아울러 농협, 신한은행과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 직장’이 되려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년 동안의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평가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으면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으로 선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 선정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이같은 성실납세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년도까지 총 체납자수는 163만2,076명에 체납액이 7천99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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