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국 최초 ‘공포’
10월 5일 ‘학생인권의 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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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국 최초 ‘공포’
10월 5일 ‘학생인권의 날’ 선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0.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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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교육 전반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대화 시작돼야”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공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데일리경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학생의 존엄과 권리, 자유를 보장해 학교문화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추진해 온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청명고등학교에서 정식으로 공포됐다. 아울러 10월 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해 해마다 학생 인권조례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우리나라 교육자치단체에서 처음 추진된 일로 그 동안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왔던 학생들의 다양한 권리를 지켜주는 이표정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박세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 학생·교사·학부모 대표, 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인권단체 대표 등 약 300명이 참여했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②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④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제39조) 등 학생인권과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공포식과 함께 10월 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해 지키기로 했으며, 학생인권선언문도 채택했다. 학생인권의 날 지정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28조와 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마다 10월 5일에는 학생과 교원, 도민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의 날 취지에 맞는 사업을 펼 계획이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뒤 청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데일리경인

김상곤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고 강조한 뒤,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무력감에 지쳐가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지표와 현상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인권조례 공포를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과 배움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지성적 성찰과,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면서  “인권조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세혁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일년 반에 걸쳐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뜻 깊고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학생들도 권리만 찾을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고,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제정의 취지를 잘 살려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힌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해 5월 김 교육감이 취임한 직후인 5월 28일 제정 계획 수립해 곽노현 현 서울시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12월 17일 초안을 발표해 기본틀을 잡았다. 또한 올해 3월 12일 최종안 발표와 법제심의 등을 거쳐, 지난 9월 7일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 교육상임위 의결을 거쳐 9월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관련기사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어떤 내용인가?(전문)]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춰, 각급 학교의 학칙과 규정을 개정토록 해 내년 신학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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