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중지” 촉구
정당 후원금을 낸 공무원 대해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오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의회 민주당(대표 고영인)이 3일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징계회부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미 부산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고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징계 의결 요구를 연기’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했음에도 유독 경기도만이 앞장서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징계 강행은 대한민국 헌법의 유죄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한다는 규정(27조 4항)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한(헌법 12조 1항)에 어긋난다는 것이 도의회 민주당의 판단이다.
정당 후원금을 낸 공무원 징계를 강행하도록 지시한 정부 당국의 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도의회 민주당은 “대상자 전원이 단순히 후원금을 낸 것뿐이며 정당 가입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에도 징계위 회부를 강행하는 것은 얼마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교장, 교육 공무원들의 후원금을 단순 후원금으로 보아 무죄 처리한 결정과 정반대의 행위”라면서 “행안부 스스로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공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지사는 정당 후원금을 낸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 후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는 희망의 소리를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징계위 개최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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