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게 기만상술 피해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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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게 기만상술 피해 예방 교육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9.3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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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비자보호원, 미성년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생활 위해


해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고등학교 3학년생을 타깃으로 하는 방문판매·텔레마케팅·인터넷쇼핑·다단계판매업체의 악덕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원 소재 대학에 진학한 A군은 올해 3월 학교 강의실까지 들어온 영업사원이 자격증교재를 광고하며 신청서를 쓰면 무료로 샘플을 준다고 해 작성했다. 그런데 며칠 후 도착한 것은 샘플이 아니라 교재와 CD였다.

A군은 판매처에 구입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업체에서는 일단 발송된 것은 취소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은 부모님 반대가 심해 교재와 CD를 반품했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돼 돌아왔다.

A군처럼 뭣 모르고 어학교재 등을 구입하거나 길거리에서 판매사원에게 끌려가 화장품을 구매하는 피해 등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쉽게 당하는 대표적인 소비생활 피해 유형 중 하나다.
 
이 같은 미성년 소비자의 소비생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소비생활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교육은 고교졸업 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미성년 소비자의 소비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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