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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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2.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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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은 우선 지원.. 자부담 10%

화성시는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오염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등에 따른 것이며,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은 우선 지원된다.  자부담은 10% 가량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위탁받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서는 이달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진행률에 따라 추가 모집도 계획하고 있다. 접수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나 2020. 03. 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Tel. 070-5222-2142~3, 2122~3으로 연락하면 된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하여 주진하는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이 기간 120대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 108억원으로 이 중 시비는 24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4∼5종) 운영 사업장이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 

단 △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

반면에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한 사업장에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받은 방지시설(단 지원 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하다)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 배출시설 증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을 증대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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