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낙하산 사장’ 차단, 인사청문회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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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낙하산 사장’ 차단, 인사청문회 도입될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9.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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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공기업법 개정 국회에 건의키로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경기도의회 의장 허재안)는 28일 제4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사장 등 후보자에 대해 의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 데일리경인

주로 도지사나 시장들의 측근들이 임명돼 ‘낙하산 인사’로 통했던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출연 출자기관 단체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법상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이 행사하고 있기에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경기도의회 의장 허재안)는 28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 의회에서 제4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예정인 정무부단체장(부시장, 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등 후보자에 대해 의회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7명중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에 대해 더 이상 추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을 임명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고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허재안 협의회 회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과정에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면,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 외에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정관 일부 개정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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