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수 처리 미흡 골프장 적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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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수 처리 미흡 골프장 적발, 과태료 처분”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9.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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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골프장 7곳이 오수처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방류하던 중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본부장 김태한)는 지난 8월 11일~30일 3주간에 도내 운영 중인 122개소의 골프장 개인하수처리설 방류수 수질 및 적정 설치여부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연천군 노스폴컨트리클럽 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 농도가 33.3㎎/ℓ나 검출돼 기준치의 3배가 넘었다.

또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88C.C, 포천시 일동면 일동레이크, 여주군 가남면의 아리지 골프장은 부유물질(SS)농도가 각 17.3㎎/ℓ, 12.8㎎/ℓ, 10.4㎎/ℓ으로 기준치인 10㎎/ℓ를 초과했다.

이밖에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휘닉스스프링스, 여주군 가남면에 위치한 그랜드C.C 골프장은 T-N(총인)이 각 2.770㎎/ℓ, 2.153㎎/ℓ으로 기준치인 2㎎/ℓ를 넘었다.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에덴블루C.C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BOD 5.0㎎/ℓ)을 초과한 9.6㎎/ℓ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부는 위반 행위를 한 골프장에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본부 관계자는 “골프장 대부분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산간계곡 등 청정지역 및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개인하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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